a당사가 당사제품을 고객에게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1천만원 카드매출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할부금융이란 고객의 카드한도가 3백만원이나 할부금융을 이용해서 1천만원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b고객은 할부 1천만원 10개월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1. 당사에 카드한도가 되지않은 고객이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대가로 십만원을 당사에 입금합니다
분개 및 부가세 유무?
2. 당사는 할부금융사에 1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므로 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분개 및 부가세 유무?
3. 또 당사는 할부금융사에 1천만원의 매출에 대한 대손충당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손으로 충당된 5만원은 향후 당사로 입금됩니다.
분개 및 부가세 유무?
4. 만일 b 고객이 카드할부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당사로 할부금액이 청구됩니다.
여기서 고객이 1천만원의 대금이 당사는 일시불로 입금됩니다.
그러니까 매출금액은 이미 회수가 된상태이지만
고객이 연체가 들어가서
할부금융사에게 당사로 청구하게 됩니다.
7십만원의 할부금액청구가 들어왔을때 분개 및 부가세 유무?
-------------------
당사제품 1천만원(부가세포함) 판매
소비자는 현금 십만원 + 카드 1천만원에 구매
당사는 할부금융사에 수수료로 5만원 + 대손총당(나중에 돌려받음) 5만원 지급
5. 당사 매출 : 1천만원 - 5만원(수수료) -5만원(대손) + 고객수수료 십만원
당사의 매출금액은 얼마로 인식해야합니까?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