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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만법인에게서 주식을 양수받은 내국법인의 대표자.. 답변 만족도
mg***   2011-05-13 오전 10:3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3

국제조세 분야)

대만법인이 국내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양수한 내국법인이 아니라...

대만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5-15 오후 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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