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분야)
대만법인이 국내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양수한 내국법인이 아니라...
대만법인이 양도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이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