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냈고, 그 직원에게 당사가 철판을 팔면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헌데 그 직원의 퇴직금이 현재 미지급중이라, 그 퇴직금과 철판판매 외상대금이랑 상계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철판 판매대 : 외상매출금 4,465,362/제품매출 4,059,420
부가세예수금 405,942
퇴직금 : 4,232,069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