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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kmjd***   2011-05-13 오전 10:1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7

당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냈고, 그 직원에게 당사가 철판을 팔면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헌데 그 직원의 퇴직금이 현재 미지급중이라, 그 퇴직금과 철판판매 외상대금이랑 상계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철판 판매대 : 외상매출금 4,465,362/제품매출 4,059,420

                                                 부가세예수금 405,942

퇴직금 : 4,232,069원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14 오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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