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회사의 직원중 한명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나요?
소득자료제출집계표까지 수정해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가산세 2%를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만 따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