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종소세 조정계산서를 보니까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첨부했어요. 근데 이거 3만원 초과거래분에 대해서 작성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은 3만원 초과시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으로 적용 시킬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명세서 제출제외대상에서 국가와의거래(19)는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등 에도
적용 시킬 수 있는건가요??
명세서 제출대상은 예를들면 식대가 간이영수증으로 3만원 초과시 이런 일반 경비가
3만원 넘었을 때 적용시키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