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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분개.. 답변 만족도
mg***   2011-05-12 오후 4: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7

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의 토지가 일부수용되어 확인서가나왔는데

총면적이 5283mm이고 토지대금 891,308,000원이 토지로잡혀있는데

 이중에 266mm가 국토해양부에 수용되어 30,594,800원이 보상금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필요한 분개와.. 같이 해야할 신고가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1-05-13 오후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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