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회사의 토지가 일부수용되어 확인서가나왔는데
총면적이 5283mm이고 토지대금 891,308,000원이 토지로잡혀있는데
이중에 266mm가 국토해양부에 수용되어 30,594,800원이 보상금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필요한 분개와.. 같이 해야할 신고가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