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 1,009,635원(VAT포함)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A업체에서 1,000,000원을 입금 시키고서는 나머지 9,635원은 까자고 합니다.
이 건에대해 9,635원은 그냥 잡손실로 잡아도 돼나요?? 다른분은 계산서 발행금액이랑 입금액이 같아야하므로 나머지도 다 들어와야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잡손실 잡으면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