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09 사업자번호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입니다.
여태까지 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신고를 알아서 다 해줬는데
2010년부터는 개인이 종합소득신고를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2008년 소득 23,900,000원
2009년 소득 36,200,000원
현재 종합소득신고 안내장에
2010년 소득 50,880,000원 기납부세액 1,526,400원
[기장의무] "간편장부의무자"
[신고유형] F유형(H유형포함)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선택
-가산세안내
무신고,무기장가산세 : 없음 등. 전부 해당없음.
-중간예납,소득공제 : 0원
-2010년 수입금액내역
업종코드 940909 수입금액 50,886,005원 기준경비율(32.7) 단순경비율(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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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안내장이 왔는데 전년도 소득과 상관없이 안내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되는지 아님 이때 무기장 가산세를 신고를 해야되는지.
2. 현재 상황이면 2011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되지않고 기준경비율로만 신고를
해야된다면 간편장부를 해야 유리한지.
3. 인적용역 제공자 일경우 간편장부를 한다면 출퇴근 택시비로 장부상 교통비가 되는지,
또 다른 비용처리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사업자번호가 없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발급이 안되는것 같은데 소득공제용 영수증도
비용처리할수있는지, 비용발생시 항상 건건마다 영수증을 비치하면 되는지
5. 2011년에도 5천 정도 수입금액이라면 그냥 가까은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는게 괜찮은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