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분 종합소득세결산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10년까지는 임대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안하자나요..
(2011년부터 일정요건을 갖춘사업자의 3억초과분의 60%만 보증금과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는
보통 부동산임대의 임대보증금, 건설비적수계산하는걸
주택면세사업자들은 안해줘도 되는건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적수계산 간주임대료 익금산입은
추계신고하여 간주임대료를 일괄 수입금액산입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주거용, 사업용, 면세, 과세를 모두통틀어 부동산임대업자는
모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