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받은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려 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시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요?
(수정신고 추가납부할 법인세에 가산세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주민세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