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계장치 답변 만족도
yyj9***   2011-05-11 오후 3:1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3월말법인으로 기계장치를 2011년 2월에 폐기처분하여 고철매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결산때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하는것인지요.

 

또 기존은 기계장치중 수선비로 당기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기증가된 금액은 감가상각비 계상할때 

기존 기계장치 미상각잔액과 합산하여 12개월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수선비만 따로 해당되는 월로 계산해야되는 것인지요?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안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12 오전 9:14: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