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법인으로 기계장치를 2011년 2월에 폐기처분하여 고철매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결산때 감가상각비 계상을 안하는것인지요.
또 기존은 기계장치중 수선비로 당기증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기증가된 금액은 감가상각비 계상할때
기존 기계장치 미상각잔액과 합산하여 12개월로 계산을 하는것인지
수선비만 따로 해당되는 월로 계산해야되는 것인지요?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