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마이크로사 소프트웨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려고합니다.
배상금에 대해 10% 주민세1% 원천을때야하는데..
비거주자의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지급조서작성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합의서에 마이크로소프트 3,744,000원 어도비3,588,000원
외화로는 손해배상액 usd4,348.75인데
지급조서 작성시 외화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작성하나요? 그럼 환율 적용하는 날은 어떻게 되나요?
2)관계회사 설립시 본 법인에서 5천만원주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투자자산-투자유가증권 처리하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