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질문들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옹벽철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장에서는 기존 원료창고면적이 부족하여 공장동 뒤이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원료창고동을
신축하고 있는중입니다. 기존을 임야옹벽을 철거함으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옹벽을 철거하지 아니하고는 감가상각대상인 건물을 신축을 할수가 없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지 않느냐는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전문가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