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4월말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서 DB형 가입을 했습니다.
그전에 일부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DB형 가입을 하면서 납부한게 1억2천정도가 되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퇴직연금 납부한게 과다한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퇴직급여를 설정해주는게 맞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