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매입시 완제상품)을 팔수가 없게 되어 폐기손실처리하려 하는데요
재고자산 매입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원칙적으로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은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경우... 결국 재화의 최종소비자는 저희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면 당초 매입부가세공제를 받았던걸 취소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근거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