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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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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sl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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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0 오후 3:0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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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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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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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2,000,000
부가세 대급금 1,000,000
신용카드매출발행분 공제 500,000
납부세액 500,000
일때
6/30일 부가세 상계처리시 분개와
7/25일 부가세 납부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매출발행분 공제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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