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환급금액 15,000,000원이고 징수금액 2,500,000원 입니다.
직원들에게 환급금액을 전액 돌려줬구요.
그럼 분개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달달이 납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 급여에서 5.5% 차감하고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개는 연말에 이루어 지나요?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