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옷가게 입니다.
사업개시후 1년 6개월 만에 폐업예정입니다.
1기 종소세 신고를 2011.05.31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시에 인테리어 비용을 조기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환급을 받고..
전액 (소모품비)비용처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조기 환급을 받지 않고 폐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년도 2년이 되지 않았으니 남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1. 조기 환급 신청를 하지 않았다 해도 남은 기간에 따른 부가세를 반환해야 하는지..
2. 전액 비용으로 처리 하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은 약 2천만원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