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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r8***   2011-05-09 오후 10:1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B형) 관련하여 질문 드렸는데요.

읽다보니 궁금한사항이 있어서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잡지 않았고..퇴직급여운용자산도 잡지 않은상태에.(전기분)

올해 3천만원정도 퇴직급여를 지급했고.

올해부터 퇴직급여 운용자산을 잡을려고 합니다.

퇴직급여운용자산중 직원이 퇴직시 일정 몇프로 정도는 인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직원의 퇴직금이 삼천만원일때.

퇴직급여운용자산에서 백만원이 인출되었다면,

퇴직급여 xxx / 인출금 xxx

                      퇴직급여운용자산 xxx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해서요.

 

그리고.

위 질문과는 별개 내용인데요.

 

09년부터 차량리스료를 한달에 얼마씩 지급하다가

10년도에 리스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차량등록증에 표기 되어있는 차량가액은 4천만원정도이고.

올해 인수 받으면서 취등록세 낸 영수증에 표기되어있는 차량가액인 7백정도 입니다.

 

전년도 분은 리스료로 경비처리를 했다고 하고,

올해 인수받은분부터는 차량운반구로 잡고 7백만원에 대해 5년 상각해도 무방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06년도에 장기미수였다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별도 법원 판결문은 없는데요.

원칙은 대금을 받을려고 노력한 입증할만한 서류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 있다고 가정했을때.

2010년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도 무방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늘 항상 답변 꼼꼼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시구요..

~^^

 
 
 
전문가 답변 2011-05-11 오전 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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