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올해(2011년) 업체의 폐업(2009.11월)을 확인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년에 외상매출금 공급가액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과 상계
2) 외상매출금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소멸시효5년 후 확정신고시 신청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총6장)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