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유상샘플로 자재를 받았습니다.
4/25일자 샘플비 $300.00@1088.80=326,640
을 송금했고 미착품으로 분개해 두었습니다.
물건은 5/3일에 받았는데 저희가 직접 수입한것이 아니고
국내 중계 업체에서 수입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물건값만 지불했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다른업체에서 지불했습니다.)
연구개발중인 자재여서 보통 연구개발비로 분개를 하는데요
이경우에는 송금비용 326,640원을 5/3일자로 연구개발비로 분개하면 될까요?
4/25
미착품 326,640 / 보통예금 326,640
5/3
연구개발비 326,640 / 미착품 326,640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