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급여지급시 사대보험과 관련한 보험료를 모두 다 납부할 경우
즉. 회사부담분 이외에도 종업원부담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대납할 경우에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아래와 같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법인 (소득지급자) 회계처리 ]
1.급여지급시
차) 급여 100 대) 보통예금 100
(단, 소득세는 없다는 전제하)
2.사대보험 납부시
차) 복리후생비등 20 대) 보통예금 20
복리후생비등 20안에는 회사부담분 10과 종업원부담분 10이 있음
[ 세무조정 ]
사대보험 종업원부담분에 대해서 법인이 납부하더라도 이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종업원부담분 10 하고 기타사외유출( 법인에게 소득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