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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서 답변 만족도
minch***   2011-05-09 오후 1:4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9

제가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1. 급여 대장에 식대가 100,000원 안되는데 입금대장에 기재를 해야하는지

   아님 기재를 안하고 따로 분리해야하는지??

   십만원 미만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식대를 임금대장에 기입하지않고 월급에 같이 나가는데

   급여로 빼고 식대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한다는데??

   그럴때 임금대장에 식대라는 명목이 없는데 복리후생비로 빼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거 아닌가용

   만약에 임금대장에 기입하고 아예 급여로 표시를 해야하는지, 아님 급여대장에 식대표시를 하

   고 복리후생비로 떨고 임금대장에 있는 식대비를 붙여주면 따로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  는지 궁금해서요

 

2. 제조직에 근무하는 일급(시급)  4대보험을 다 때는데용

   월급계산을 여기선 너무 이상케 해서용

   4월 기준으로

   시급 :4320원 8시간 기준34,560원이예용

   토요일은 휴뮤처리이고요

   주당수당은 만근을 했을때 주는 수당인데요

   토요일도 근무일수로 넣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정 공휴일은 주당수당에 넣어야 하는건지 기본급기본수당에 넣어야 하는지

   넘 모르게서서요?

   저는 토요일은 기본급으로 넣어주고 빨간글씨(어린이날,그런법정휴무일은)

   주당으로 넣은건지 기본급으로 넣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넘 급해서요.

  전에는 사무직만 있어서 제조하는걸 잘몰라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09 오후 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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