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직원이 업무상 사용하는 유류대에 대해서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후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직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용카드(아버지)를 사용하고
청구해도 회사에서 처리하는것에 문제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