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서비스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다 개인사업자입니다
(토지 건물등기부상 김대한 개인명의로 되어있음)
1) 대한빌딩(임대업) 김대한
2) 대한병원 (병원) 김대한
그런데 사용중에 병원을 더 확충하여 임대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경우 자산의 변동처리는 어케 하는지요?
[실례]
대한빌딩 김대한
임대면적 당초 토지 100평 (100만원) 건물 200평(200만원)
변경 토지 80평 (80만원) 건물 150평(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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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토지 20평(감소) 건물 50평(감소)
수정분개
자본금 70만원 / 토지 20만원
건물 50만원
반대로 대한병원의 수정분개는
토지 20만원 / 자본금 70만원
건물 50만원
[질문]
1. 임대업의 임대면적의 감소와 병원업의 사용면적의 변화가
있을경우 위와 같이 자산변경 분개를 할수있는지요?
2. 자산과 아울러 부채도 변경분개할수 있는지요?
부채란 당초 빌딩신축시 차입한 금융부채가 5억인데
임대면적이 감소됨으로 자산변경과 아울러 부채도 변경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