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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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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1 오후 1:17: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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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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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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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물음에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답변해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1/4 예정신고시,
부가세대급금 11,310,459 와
부가세예수금 11,707,466 이어서
차액 397,007을 납부하였습니다.---->4/24
그러던 중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공92,300)의 초과건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더니 ----->8/30
더존상에 9,230 만큼이 더 납부된것으로 처리되네요.
즉. 수정후,
부가세대급금 11,310,459
부가세예수금 11,698,236 이어서
원래 납부할 금액이 387,777인데,
실지 납부한 금액이 397,007이므로
9,230 만큼 과부과된것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런지...
제가 써놓고도 복잡..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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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22일자로 세무서에서
사장님의 2002년도 인정상여처분이 날라왔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원천징수신고 해야하며,
납부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커서 불복신청을 하고싶은데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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