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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상계처리의 금액 불일치 답변 만족도 -
cao***   2003-09-01 오후 1:17: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2
많은 물음에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답변해주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저희 1/4 예정신고시,

부가세대급금 11,310,459 와

부가세예수금 11,707,466 이어서

차액 397,007을 납부하였습니다.---->4/24



그러던 중 예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공92,300)의 초과건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더니 ----->8/30

더존상에 9,230 만큼이 더 납부된것으로 처리되네요.



즉. 수정후,

부가세대급금 11,310,459

부가세예수금 11,698,236 이어서  

원래 납부할 금액이 387,777인데,

실지 납부한 금액이 397,007이므로

9,230 만큼 과부과된것으로 나옵니다.



이런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런지...

제가 써놓고도 복잡..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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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22일자로 세무서에서

사장님의 2002년도 인정상여처분이 날라왔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원천징수신고 해야하며,

납부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금액이 상당히 커서 불복신청을 하고싶은데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4 오후 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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