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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 답변 만족도
mgr8***   2011-05-07 오후 8:5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회사에서 2년전부터 확정급여형을 넣고 있는데 장부상 잡혀있지 않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도 잡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현재 2010년도 장부를 하는데.

12/31 퇴직연금 잔액은 7천만원정도구요.

2010년도 퇴직급여신고금액이 3천정도 됩니다.

 

연금불입에 대해서, 퇴직급여운영자산/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퇴직급여 신고한 금액 3천만원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지.

올해부터 충당부채를 잡아줘야 되는건지..

아니면 충당부채 잡지 않고 바로 퇴직급여로 3천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하면 되는건지요..

 

(부채비율이 높아서 충당금을 안잡을려고 합니다.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되네요..

 

퇴직연금에 잔액증명서를 떼왔는데 잔고가 딱얼마 떨어지는게 아니라, 끝전이 소수점까지 있는거보아.

이자수익이 발생한것 같습니다.

내역을 받기로 했는데..만약 이자가 맞다면.

퇴직운영자산/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

이자수익은 이익으로 잡아두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익금불산입되는건지요.ㅡㅡ,

 

다른분들 질의 올린거 보니..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내용도 나와있던데.

작성하고. 퇴직연금명세서도 또 작성을 해줘야 되는건가요?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09 오전 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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