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국내법인입니다.
대만에있는 외국법인이 우리법인의 50% 지분을 들고있습니다.
그런데 2011.5월에 이관계를 정리를할려고합니다..
대만의 외국법인이 들고있는 한국법인의 50%을 우리법인에게 양도시
해야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알아보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자가 개인이라하여 해당안된다하는데..
그리고 원천징수는 해당되고, 증권거래세도?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대충만 알고있어서.. 원천징수라함은 어떤신고를해야하는것이며
증권거래세라하면 신고하는자가 누구인지? 국내법인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안해도되는게맞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