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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주식을 들고있는 외국법인이 주식양도시 답변 만족도
mg***   2011-05-06 오후 4:38: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0

저희는 국내법인입니다.

대만에있는 외국법인이 우리법인의 50% 지분을 들고있습니다.

그런데 2011.5월에 이관계를 정리를할려고합니다..

대만의 외국법인이 들고있는 한국법인의 50%을 우리법인에게 양도시

해야할 신고는 무엇인가요????

 

알아보니..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자가 개인이라하여 해당안된다하는데..

그리고 원천징수는 해당되고, 증권거래세도? 해당된다는데..

 

맞는지요? 대충만 알고있어서.. 원천징수라함은 어떤신고를해야하는것이며

증권거래세라하면 신고하는자가 누구인지? 국내법인인가요??

 

양도소득세는 안해도되는게맞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5-07 오전 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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