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고 합니다.
2003. 05. 01 ~ 2010. 04. 30 기간을 중도정산하려고하는데요.
20011. 04. 28 중도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1. 법인 대표이사는 원천신고시 퇴직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요? 아님 가지급으로 처리하나요?
2. 만약, 퇴직소득신고를 한다면 10. 04. 30 까지 중도정산기간을 했었는데... 2011년 4/28에 일부
를 지급하였으면 원천세신고서작성을 2011. 4월지급으로 퇴직소득을 신고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