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대표이사 퇴직금중간정산 문의 답변 만족도
rarara0***   2011-05-06 오후 3:06: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6

질문드립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중도정산하려고 합니다.

 

2003. 05. 01 ~ 2010. 04. 30 기간을 중도정산하려고하는데요.

 

20011. 04. 28 중도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1. 법인 대표이사는 원천신고시 퇴직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요? 아님 가지급으로 처리하나요?

 

2. 만약, 퇴직소득신고를 한다면 10. 04. 30 까지 중도정산기간을 했었는데... 2011년 4/28에 일부

 

   를 지급하였으면 원천세신고서작성을 2011. 4월지급으로 퇴직소득을 신고하여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5-07 오전 7:51: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