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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재질문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1-05-06 오전 10:2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해서 1천만원 불입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퇴직급여충당금이 3천만원이고 퇴직급여추계액은 7천만원입니다.

그럼 연말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선 퇴직연금불입액은 투자자산의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계상하고

경비인정은 퇴직급여추계액의 30% 2천백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는데 벌써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 답변 2011-05-07 오전 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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