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 회사가(자재 납품 업체) 경기불황으로 부도가 되어(폐업신고함)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중에 당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빙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음..사업자가 아니니깐 개인처럼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으로 증빙을 꾸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맘에 걸리는게...그 폐업한 사업체가 법인이라서...확신이 안서네요..;;;
개인이라면, 민번과 연락처등으로 증빙을 꾸며도 되겟죠?
질문)) 법인과 개인일때 폐업신고한 사업자한테 재고자산을 매입했을때 처리와 증빙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