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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접대비.... 답변 만족도 -
syp1***   2003-09-01 오전 11:44: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7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 어음을 분실할 경우

당좌에서 결재해야 될 발행어음대가 결재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분개하나요?

채권판결후에 지급어음을 상계시키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04 오후 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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