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유소 면세유 관련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 환급액에 대해
상품 계정으로 대체 분개시 적요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면 되나요?
적요란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면세유 판매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환급금 발생시
미수금 200 / 상품 200( 타계정대체로 하면되는지?)
보통예금 200 / 미수금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