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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입 답변 만족도
ky***   2011-05-04 오후 8:5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건물 매입 계약서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 명시되있음.

은행대출 1억을 받아서 결제함.



노무사로부터 아래 두가지에 관한 비용을 결제.

   소유권이전에 관한 비용- 수수료, 취득세,채권할인 등의 비용

   근저당 관한 비용- 수수료, 취득세,채권할인 등의 비용



질문1-1) 위에서 발생한 채권할인 비용이 무엇인가요?

질문1-2) 위에서 근저당설정시 발생한 취득세는 무엇인가요?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만 있는게 아닌가요?



질문2) 소유권이전에관한 비용과 근저당 설정에 관한 두가지 부대비용 모두  

       건물과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건가요?

       이 부대비용을 건물과 토지에 각각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질문3) 건물을 취득하기위해 은행대출시 발생한 수입인지대 및 수수료 발생비용도

       건물과 토지에 포함해야되나요?



질문4) 부대비용이 2백정도인데, 토지와 건물에 각각배분안하고

       건물에만 배분했을시에 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법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5-05 오후 3: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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