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업종구분을 해서 그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간편장부-단순,기준 복식부기 -자기,외부 이런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5억 미만이라고 하고 매출금액이 3억 이상이면
이 사업자는 간편장부인가요? 아님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저는 이 대상을 나누는 기준을 수입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얼마 이상이라 복식부기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혼동이 되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