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업무상 많은 부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의(임원)휴대폰사용료를 납부 후 청구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또, 매월 일정금액을 휴대폰사용료로 지급할 경우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