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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종합소득세 단순율추계신고 답변 만족도
yb***   2011-05-04 오후 2:23: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66

2009년 도매업 수입금액 5천만원인 사업자가

2010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율,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되는건가요?

 

 

소규모사업자 4천8백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무기장가산세?

 

기장의무와는 관계가 없나요?

(참고로 기장의무  도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 단순율적용대상)

 
 
 
전문가 답변 2011-05-05 오전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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