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매업 수입금액 5천만원인 사업자가
2010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율,추계신고시 무기장가산세 20%가 적용되는건가요?
소규모사업자 4천8백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무기장가산세?
기장의무와는 관계가 없나요?
(참고로 기장의무 도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 단순율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