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질문에 좋은 대답 감사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사실관계)
1. 저희 법인은 외감 대상 법인이 아니며,일반법인 입니다.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법인 공장에 건물을 새로 철거후 건축하고 기계장치는 새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인에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에서 저희 법인에 자본금으로
5억을 출자할 예정 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관계 내용은 저희법인의 과점주주가 타법인(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저희 법인에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현재 주주명부(기준일:5/4) 액면가:5,000원 관계
사내이사 A 주식수->292,000 지분율->97.3% 본인
사내이사 B 주식수->4,000 지분율->1.33% 모친
감 사 C 주식수->4,000 지분율->1.33%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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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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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은 지분율에서 타법인(코스탁 상장사)에서 5억을 자본금으로 출자 하기 위해서
타 법인에서 공인회계사에게 저희법인에 1주당 가격을 평가 하였는데 1주당 4,500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궁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1)타 법인(코스탁 상장사)에서 1주당 4,500원으로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5억을 계산하여
주식수로 나누어 저희 법인5억을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인지?
2)타 법인에서 5억이 자본금으로 들어 오면 지분율 변동을 계산하기 위하여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지분율을 계산하는지?
3)이 경우 타 법인(코스탁 상장사)와 연결재무재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
4)저희 법인에서는 5억이 타법인에서 자본금으로 들어 오면 증자에 관련한 취득세등의
세금 문제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