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분개시
실사용시,
복리후생비 XXX / 미지급금 XXX
결재시,
미지급금 XXX/보통예금 XXX
이렇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생략해도 무관하다고 하여...저희는
결재시에만
복리후생비 XXX/보통예금 XXX
이렇게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도가 부족하여 23일자 결재해야하는 총460만원정도에서
3일에 150만원을 선결제하였습니다
분개를 할려다보니
계정별로 150만원이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