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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ss1***   2011-05-04 오전 11:0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1.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2. 확정급여형 에서

 

    1)퇴직연금불입    퇴직연금운용자산 2억  / 예금 2억

   

    2)비용계상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억   / 퇴직연금충당부채 2억

 

     으로 결산분개했을경우 한도액 적용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즉 불입액전액(2억)이 한도내금액이면 몰라도 한도가 1억이면

     한도초과 1억은 손금불산입

 

    1) 전입액  1억  /  충당부채 1억  으로 하든지

   

    2) 전입액 2억 / 충당부채 2억 이면 한도초과 1억 손금불산입(유보)

 

 [질문2]

    손금한도액이 2억일경우 비용계상(전입액)을 50%만 할수 있는지?

 

    1) 퇴직연금운용자산 2억  /  예금 2억

 

    2)              전입액 1억 / 충당부채 1억

 

    당해에 1억 비용계상후 다음년도에 1억을 비용계상할수 있는지?

    즉 불입액 전체(2억)한도내에서 비용계상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11-05-05 오전 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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