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2. 확정급여형 에서
1)퇴직연금불입 퇴직연금운용자산 2억 / 예금 2억
2)비용계상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2억 / 퇴직연금충당부채 2억
으로 결산분개했을경우 한도액 적용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즉 불입액전액(2억)이 한도내금액이면 몰라도 한도가 1억이면
한도초과 1억은 손금불산입
1) 전입액 1억 / 충당부채 1억 으로 하든지
2) 전입액 2억 / 충당부채 2억 이면 한도초과 1억 손금불산입(유보)
[질문2]
손금한도액이 2억일경우 비용계상(전입액)을 50%만 할수 있는지?
1) 퇴직연금운용자산 2억 / 예금 2억
2) 전입액 1억 / 충당부채 1억
당해에 1억 비용계상후 다음년도에 1억을 비용계상할수 있는지?
즉 불입액 전체(2억)한도내에서 비용계상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