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충전하는 방식으로 먼저 결제를 한후 사용된 금액만큼 충전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헌데 이 결제를 전 선임자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키워드 광고 자체 방식은 선급금 방식인거 같은데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분개를 할땐 외상매입금 혹은 미지급금이 되잖아요..
또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는데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아니라 사용한 금액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을 지급했다면..세금계산서는 576,918 이런식으로 옵니다.
신고시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공제받지 않았구요.
이런경우 분개 자체를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변) 선급금 1,000,000 거래처 : 키워드 광고
대변) 외상매입금(미지급금) 거래처 : 법인카드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나요?
선급금과 외상매입금이 공존하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받을경우에 분개 또한
차변) 광고선전비 거래처 : 키워드 광고
대변) 선급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