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주식을 개인이 A법인에게 주식을 팔았을경우
A법인의 매매방법은
1)대물(회원권, 법인리스만기차량)로 상환
**회원권 장부가액 38,500,000(취득세 외 기타비용 1,679,520은 포함안하고 매도) 부가세3,850,000
** 법인리스보증금 8,890,000 + 1회리스료 1,250,280 (1회리스료 법인에서 납부, 대물에포함)
2) 현금상환
가) 1회 리스료계산서 수취 분개- 차량유지비 1,250,280/ 미지급금 1,250,280
나) 회원권 매도시 분개
차) 자기주식 42,350,000 / 대) 회원권 38,50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679,520 / 대) 부가세예수 3,850,000
/ 대) 회원권 1,679,520
다) 차량 매도시 분개
차) 차량유지비 -1,250,280 / 대) 보증료 8,890,000
차) 자기주식 1,250,280
차) 자기주식 8,890,000
라) 현금 이체 분개
차) 자기주식 / 통장
이렇게 하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