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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zzi***   2011-05-03 오후 6:1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A법인의 주식을 개인이 A법인에게 주식을 팔았을경우

A법인의 매매방법은

1)대물(회원권, 법인리스만기차량)로 상환

**회원권 장부가액 38,500,000(취득세 외 기타비용 1,679,520은 포함안하고 매도) 부가세3,850,000   

** 법인리스보증금 8,890,000 + 1회리스료 1,250,280 (1회리스료 법인에서 납부, 대물에포함)

2) 현금상환

 

 

가) 1회 리스료계산서 수취 분개- 차량유지비 1,250,280/ 미지급금 1,250,280

나) 회원권 매도시 분개

    차) 자기주식 42,350,000            / 대) 회원권 38,500,000

    차) 유형자산처분손실 1,679,520 / 대) 부가세예수 3,850,000

                                                / 대) 회원권 1,679,520

다) 차량 매도시 분개

    차) 차량유지비 -1,250,280   / 대) 보증료 8,890,000

    차) 자기주식 1,250,280

    차) 자기주식 8,890,000

                   

라) 현금 이체 분개

   차) 자기주식 / 통장

 

이렇게 하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5-04 오후 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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