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품권 판매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ol***   2011-05-03 오후 4:4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1

수고많으십니다

 

커피체인본사입니다

 

커피상품권(1만원권~5만원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팔때는 부가세가 면세로 알고있어서 상품권금액만큼만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커피를 교환하면

 

본사는 월마다 상품권사용금액을 정산하여 대리점의 원재료매입분에서 차감시켜주고있습니다

 

 

1. 문제는 대리점(커피숍)에서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커피를 교환할때인데요

 

  만약 만원 상품권을내고 5,500원(부가세포함) 커피를 교환해갔으면

 

  월말에 교환 금액을 정산하여 대리점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해줄때

 

  5,500원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차감시켜주면되는지요?

 

 

 

분개를 어떻게하면될지모르겠습니다

 

 

차감시 - 외상매입금  5,500  / ????    5,500

   

 
 
 
전문가 답변 2011-05-04 오전 9:28: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