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커피체인본사입니다
커피상품권(1만원권~5만원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팔때는 부가세가 면세로 알고있어서 상품권금액만큼만 받았습니다
소비자가 대리점에서 커피를 교환하면
본사는 월마다 상품권사용금액을 정산하여 대리점의 원재료매입분에서 차감시켜주고있습니다
1. 문제는 대리점(커피숍)에서 소비자가 상품권으로 커피를 교환할때인데요
만약 만원 상품권을내고 5,500원(부가세포함) 커피를 교환해갔으면
월말에 교환 금액을 정산하여 대리점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해줄때
5,500원을 부가세포함금액으로 차감시켜주면되는지요?
분개를 어떻게하면될지모르겠습니다
차감시 - 외상매입금 5,500 / ????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