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은 결혼정보이며 신용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업체 입니다.
신용카드 결제후 한달이내에 취소하면 신용카드 취소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현금으로 반환하여 줍니다.
부가세는 떼고 돌려주기때문에 부가세 납부는 상관이 없는데
반환금 표시해서 입금증을 대신하여 매출 차감으로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잡손실로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