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판매한 달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각각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과 부과된다고 하는데
1. 이게 2010년도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했했다고 가정할때
지금 현재까지 그 세금계산서에관한 금액을 지급하지않았을때
매입자 매출자에가 전부다 2%의 가산세가 붙는다는말인가요?
2. 아니라면 무슨말인지 설명부탁드릴께요
3. 신용카드 매출전표공제받을때 일반과세자이면 1.3%공제
간이과세자이면2.6%공제라고 나오는데
예를들어서 일반과세자이고
공급 500,000 세액 50,000 이라고가정할때
매입세액 50,000원을 다 공제받는거아닌가요?....1번
50,000*1.3%만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2번
어느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