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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가입건 분개 답변 만족도
cristin***   2011-05-03 오후 2: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3

저희 회사는 올해 4월말일자로 기존 사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과 기여형, 2가지로 가입을 했는데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기존 쌓아온 퇴직금을 다 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를 보니

 

퇴직연금운용자산  **** /  보통예금  *****

 

이렇게 되있던데.. 추가적으로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부채 ****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기존 설정해 왔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켜주는게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04 오전 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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