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올해 4월말일자로 기존 사내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과 기여형, 2가지로 가입을 했는데요.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기존 쌓아온 퇴직금을 다 부담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를 보니
퇴직연금운용자산 **** / 보통예금 *****
이렇게 되있던데.. 추가적으로
퇴직급여 ***** / 퇴직급여충당부채 ****
분개를 하는게 맞나요?
기존 설정해 왔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켜주는게 아닌지..
좀 헷갈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