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기간의 일수는 임대기간을 의미하는건가요?
만약에 2009.01.01~2011.12.31이라면
1. 365*2=과세대상기간의 일수
인가요????
2. 그리고 이게 한달에 한번 임대료내는거 결정짓는데 사용하는 공식이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