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하도급 공사 계약을 하고 (당사는 하도급을 받은업체임)
공사기간 2년
공사대금 10억
계약서상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없이 계약을 했음.
09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3건 (미수금 없음)
10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5건
11년현재 미수금(10년도 발행분에 대해) 이 남아있을경우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쓰게된다면 어떻게 써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