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특성상 회사에 있는 장비(챔버 등)를 사용 혹은 업체담당자와 함께 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 합니다.
1. 이럴 경우 당사의 시험제품을 사용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하여 방문한 업체에게 제공한 점심식대
와 저녁식대에 대한 처리는 접대비로 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카드사용매입세액공제 가능한것인지
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업체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한끼에 1만원/1인당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