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이구요
한건물안에 사업용으로 여러호수를 임대하주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돌려줄때
경우에따라
보증금에서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돌려줍니다
이때 그 원상복구비는
많게는 건당 천만원정도,,적게는 백만원정도입니다..
이럴경우의 원상복구비는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처리하고 ( 원상복구비 지불하는쪽은 잡손실)
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기타소득등의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