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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대상? 답변 만족도
khkh***   2011-05-03 오전 9:1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4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이구요

 

한건물안에 사업용으로 여러호수를 임대하주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돌려줄때

 

경우에따라

보증금에서 사무실 원상복구비용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돌려줍니다

 

이때 그 원상복구비는

많게는 건당 천만원정도,,적게는 백만원정도입니다..

 

이럴경우의 원상복구비는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잡이익처리하고 ( 원상복구비 지불하는쪽은 잡손실)

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나, 기타소득등의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건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03 오후 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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